10 월 2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가령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로 의료 시술을 받다가 무력화되면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권한 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14일 COVID-19 양성반응을 보여 즉시 격
리에 들어갔습니다
1963년 존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1967년 채택된 미국 헌법 제25조 개정안 제3조에 따라 트럼프는 서면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을선언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유임되겠지만 대통령 직무대행 형식이 될 것이고 대통령은 서면으로 다시 제대할 준비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제25차 수정헌법 제4조는 또한 예를 들어, 그의 내각이 그가 무력화되었다고 믿는다면 권력 대통령을 제거하는 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발동된 적이 없다.
관련 규정
- 1985년 7월 13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에 발견되어 전암성 병변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특별히 제3절의 조항을 마음에 두고있다고 말한 편지에 서명했다. 조지 H.W 부시 부통령은 오전 11시 28분부터 오후 7시 22분까지 8시간 가까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 재개를 선언하는 서한을 발행했다.
-2002년 6월 2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딕 체니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제3조를 발동했다. 체니 부통령은 오전 7시 9분부터 9시 24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 2007년 7월 21일, 부시는 또 다른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다시 제3절을 호출했다. 체니 부통령은 오전 7시 16분부터 9시 21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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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에 따라 부통령과 내각관료의 과반수 또는 "의회가 법률로 제공할수 있는 기타 기관"은 의회 양원의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이 "직무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럴 경우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은 같은 두 명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내각관방이나 다른 기관이 달리 선언하지 않는 한 "무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후 재임한다. 그런 다음 의회는 48시간 이내에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만약 하원과 상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각자의 의회에서 투표한다면, 부통령은 다음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다음 번 백악관 거주자를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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