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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해 보상해 주는
이른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이
경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에 대가는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이 되는 법안입니다.
또한 고용기간이 짧을 수록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침에 넣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지사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행정조치는
이번 정책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는데요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5~10% 까지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개월 이하 근무자 (10% 적용)
337,000원
4개월 이하 근무자(9% 적용)
700,7000원
6개월 이하 근무자(8% 적용)
988,000원
8개월 이하 근무자(7% 적요)
1,179,000원
10개월 이하 근무자(6% 적용)
1,280,000원
12개월 이하 근무자(5% 적용)
1,291,000원
이상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급 대상 조건은?
현재 계약된 기간근로자 모두 포함이며
2021년 1월1일부터 계약 종료시 까지의 기간을
적용해서 계약 종료시에 일시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보다 나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이 빨리 앞당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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