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윅위 권고안 마련 정부 정책 반영 예정
1.누진방식 7단계로 조정
부동산 중계 수수료에 대한 수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5단계에 매매가에 따라 책정이 되어 왔는데 이 단계별 적용에 따라서 큰 편차가 나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지불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자들에게는 비교적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 왔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계수수료 또한 체감적으로 큰폭의 증가로 다가옴으로 인해 일정부분 세분화 및 조정을 통해서 거래 활성화 및 부담을 줄여주고자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 제도는 아래와 같다
5천만원 미만 -> 0.6%
2억원 미만 -> 0.5%
6억원 미만 -> 0.4%
9억원 미만 -> 0.5%
9억원 이상 -> 0.9%
2.권익위 4가지 안건
1. 기존 5단계 요율안을 7단계로 세분화 해서 현실적인 적용이 되도록 매매금액을 조정한다
2.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비용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3.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요율로 책정하여 반영한다
4.시장의 상황에 맞게 공인중개사와 협의 후 책정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단, 0.3~0.9% 내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4가지 안건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기준에서 30~40%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전세나 월세 수수료도 대폭 하향될수 있다
3.확정 및 적용 시기
권익위의 권고안을 정부에서 재차 검토 후 2021년 중순 7월 경에 적용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공인중계협회의 불만과 항의를 수렴해야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하기에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합리적인 방안 마련 절실
이번 중개보수 비용 조정을 계기로 합리적인 선에서의 보수책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 외에 매수 매도인 중 한쪽에서만 낼 수 있는 선진국식의 보수비용 지출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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